| [ car ] in KIDS 글 쓴 이(By): rudy (GERMANIKUS) 날 짜 (Date): 2004년 5월 20일 목요일 오후 08시 29분 57초 제 목(Title): Re: 외국에서 산 국산차 가져오는게 좋을까 답변 감사합니다. 세관에 알아보니, 국산차 3개월이상 소유했다면, 관세 및 특소세같은 것은 면세이고, 단지 구청에 내는 등록세나, 채권만 사면된데요. 그런데, 해상운임이 1,800불정도 들것 같다는데, 이러고도 반입하는 것이 가치있는지 궁금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