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azirael (常時淡淡) 날 짜 (Date): 2003년 10월 10일 금요일 오후 01시 35분 15초 제 목(Title): Re: [질문]주차위반 과태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부정주차라고 해서 불법주차는 아니지만 주차요금을 내야합니다. 아마 하루치? 과태료만 못할 수 있지만 꽤나 된답니다. 그리고 물론 견인도 됩니다. 견인료+보관료 별도 아...제가 한 번 그랬다가 위의 내용이 적힌 경고장을 한 번 받아봐서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