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imi (카사노바) 날 짜 (Date): 1995년09월25일(월) 18시30분55초 KDT 제 목(Title): re]re]신호위반 차량.. 제 글을 다시 읽어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만 하군여.. 하핫.. 이거 국민학교 다시 가등가 해야지.. 원.. 원심은 "오토바이(신호위반차량)"이 이겼읍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택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호를 지키며 가는 차가 위반하는 차를 예상하고 있을 의무가 없다" 는 내용이겠죠. 담부턴 잘쓰께요.. 미워하지 마세요.. 흐흐. 카사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