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KumDong (난천커한마) 날 짜 (Date): 2003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04시 55분 02초 제 목(Title): Re: [질문]자동차구조변경 1) 레이스스톰에서 보내드린 구조변경 서류를 구비.(내용은 자동차 등록증의 내용을 기재) 2) 구비된 서류를 검사소(국가공인자동차검사소) 구조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 → 승인서 발급 3) 승인서에 1,2급 공업사에 가서 튜닝머플러 장착 후 장착한 업체의 확인 도장을 받음 4)확인 도장을 받은 승인서를 구비 검사소(국가공인자동차검사소)에 가서 구조변경신청서 접수 후 검사 → 합격하면 구조변경 완료 소음규제차는 최고 rpm의 75%에서 100dB이하이어야 합격이 가능하며 RED ZONE까지의 rpm에서는 7dB을 보정하여준 107dB이하이어야 합격. 머플러 제조업체 race-storm.com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도장 받을게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대행해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