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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KumDong (난천커한마)
날 짜 (Date): 2003년 9월  4일 목요일 오후 04시 55분 02초
제 목(Title): Re: [질문]자동차구조변경



 1) 레이스스톰에서 보내드린 구조변경 서류를 구비.(내용은 자동차 등록증의 
내용을 기재)
 2) 구비된 서류를 검사소(국가공인자동차검사소) 구조변경을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 → 승인서 발급
 3) 승인서에 1,2급 공업사에 가서 튜닝머플러 장착 후 장착한 업체의 확인 
도장을 받음
 4)확인 도장을 받은 승인서를 구비 검사소(국가공인자동차검사소)에 가서 
구조변경신청서 접수 후 검사 → 합격하면 구조변경 완료

소음규제차는 최고 rpm의 75%에서 100dB이하이어야 합격이 가능하며 RED 
ZONE까지의 rpm에서는 7dB을 보정하여준 107dB이하이어야 합격.


머플러 제조업체 race-storm.com에서 퍼온 내용입니다.

도장 받을게 많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다고 하더군요.
대행해주는 곳도 있으니 알아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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