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hero707 (튼튼오리) 날 짜 (Date): 2003년 5월 29일 목요일 오전 12시 32분 10초 제 목(Title): Re: [질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받아 보신분 즉결 심판을 받을때, 경찰서쪽에서 제 차가 찍힌 사진하고 과거 제 범죄사실들을 같이 통보해서 판사에게 넘겨줍니다. 판사는 사진에 나온 장면이 고속도로 갓길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과거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50000원을 깍아주겠다고 했습니다. -_- 그리고 원래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범칙금도 내고 벌점도 30점을 부과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000원을 할인받고 벌점도 없애주었죠. 리피르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판사가 잠시동안 장사꾼으로 보이긴 하더군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이 잡범들 즉결심판의 경우 주변 정황을 가지고 벌금이나 범칙금을 임의대로 정하는것 같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