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hero707 (튼튼오리) 날 짜 (Date): 2003년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 57분 19초 제 목(Title): Re: [질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받아 보신분 저두 한달전에 차를 팔려구 서류를 떼어보던 중에 제 차가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갔더니 카파라치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벌금 90000원짜리 고지서를 발부해주더군요. 그리고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처리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곧바로 압류를 해지시켜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저같은 경우는 문제의 사진에 찍힌 장소가 납득이 가질 않아서 경찰관하구 이런 저런 실랑이를 하다가 이의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날 기분이 무척이나 꿀꿀한 상태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갈구는게 짜증나서 이의신청을 하겠다구 해버렸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니까 곧바로 압류를 풀어주더군요. 그리고 즉결심판을 받았는데 판사 아저씨가 90000원의 고지 금액중에서 50000원을 깍아주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