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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swhan (차카게산다)
날 짜 (Date):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01시 20분 58초
제 목(Title): Re: [질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받아 보신분


제 경험상.. 
중고차를 사려면 압류승게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모두 내야하죠.
어쨌든 산 사람은 그걸 승계를 했을겁니다.
그냥 고지서 보낸데에 전화해서 '그거 내 차 아니다'고 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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