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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brendan (브랜든)
날 짜 (Date): 2003년 5월 26일 월요일 오후 12시 04분 13초
제 목(Title): [질문] 자동차 압류통지서 받아 보신분?


2001.12.20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34킬로미터지점
-->아마도 제가 과속해서 걸렸나 봅니다.
   과태료납부기한 2002년 6월 16일 7만원 어쩌고, 저쩌고

2002.8월경. 자동차를 중고상에 매매및 다른사람에게 팔았음.
-->이때도 중고상인이 자동차 조회를 해서 
   아직 못낸 벌금이 있는지 확인까지 하고, 팔아넘김.

2003년 현재. 압류통지서가 날라옴.
-->상기 자동차를 압류했다고 나오는데, 
   그차는 지금 제차가 아닌데, 압류라니?
   제가 작년에 이사를 해서 지금주소로 이제 왔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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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게 한장 더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즉시 찾아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고지서도 없는데, ㅠ.ㅠ)
아니면, 끝까지 개겨도 되는지,
끝까지 개기면, 어떤 피해가 오는지 아시는분?
좀,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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