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inyongi (지_뇽_이) 날 짜 (Date): 2003년 1월 28일 화요일 오후 04시 54분 46초 제 목(Title): Re: 끼어들기후 비상등 1번 상황에서 뒤에서 오던 차는 님의 상황과는 무관하게 님께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원래 차선에서 오던 차와 부딪힌 경우 이므로 8:2(물론 님의 과실이 8) 정도 되구요. 2번 상황에선 택시가 완전히 이쪽 차선으로 다 들어오지 못했을땐 2:8(물론 님이 2) 1번과 반대 상황이겠죠.. 만약 택시의 네 바퀴가 이쪽 차선으로 다 들어오면 님께서 추돌하신 것이므로 님이 100% 과실이 됩니다. 아 그리고 교차로 부근에선 흰색 실선으로 바닥에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점선말고 실선) 이 경우는 차선 변경이 안되므로 택시가 100% 과실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택시가 차선 안으로 바퀴가 모두 들어오지 않았을때 이야기 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화나고 분통터지는 일이 많은 게 도로교통법입니다. 택시 기사 같은 경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할거구요.. (주로 잘쓰는 방법이 차빼고 이야기 하자입니다 주의 하세요..) 사고나면 그자리에서 증거보존 하는거 잊지 마세요.. (스프레이, 카메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어쨌거나 안전운전 하시는 것만이 방법일듯... *>----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을 못본척 눈감으며 외면하고 지나간 날들을 가난이라 여기며 행복을 그리며 오늘도 보낸다. 비적신 꽃잎의 깨끗한 기억마저 휘파람 불며 하늘로 날리면 행복은 멀리 파도를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