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finix (Pagliacco) 날 짜 (Date): 2002년 7월 10일 수요일 오후 08시 51분 02초 제 목(Title): 교통 벌점 완전 삭제 이미 신문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 교통 벌점 완전삭제 6월30일 이전 적발 면허정지·취소대상자도 구제 특별감면조처 10일부터 시행…범칙금·과태료는 내야 정부는 10일자로 도로교통법 위반자의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나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고 있는 481만여명이 벌점 완전 삭제나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는 등의 각종 구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오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확정한 뒤 송정호 법무부 장관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의 특별회견을 통해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396만여명의 벌점이 완전 삭제돼 모든 운전자가 영점에서 새출발하게 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10만여명은 잔여 기간의 집행이 정지돼 운전면허증을 되돌려받게 되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 대상자 27만여명은 처분이 면제된다.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48만명도 그 원인에 따라 1∼5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결격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특별조처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한정된 것이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월드컵 4강신화를 계기로 형성된 국민적 축제 분위기를 높이고,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대화합을 이루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조처 외에 다른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