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jonghyuk (고장난시계) 날 짜 (Date): 2002년 3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00분 55초 제 목(Title): [Q]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 경부선 하행선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을 했다고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위반한 기억이 없는데, 전용차선 시작되는 지점에서 찍힌 모양입니다. 벌점 30점에, 벌금 6만원 이던데.. 경찰서로 본인 확인하러 나오라던데, 이때 안나가고 과태료만 내면 벌점은 안받는건가요? 아님 벌점도 같이 받는건가요? 무인카메라로 찍힌 속도위반한 경우는 과태료만 내면 벌점은 안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abelieveacanfly.. - copy & paste from s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