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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Lime (라임 나무)
날 짜 (Date): 1994년08월28일(일) 22시04분51초 KDT
제 목(Title): 정지선을 넘어선 정지



한국 자보의 소형 책자에 나온 글의 하나입니다.
교차로 주행중 항상 겪는 문제더라구요..

[Q] 교차로 부근을 주행중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달리던 속도 때분에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게 되었는데 위반이 되는 것인가?

[A]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을 할 때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선으로 
   미리 진로를 변경한 다음 서행으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하며, 이때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또는 적색으로 바뀌어 정지코자 할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정지하여야 한다.
    만일 정지선 앞에 정지하지 못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지하게 되면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에 포함하게 되어 범칙금 통고처분과 운전면허 행정처분
   벌점을 받게 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범칙금 30,000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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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리는 없겠지만 경찰이 일부러 이거 잡으려고 서 있으면
하루에 엄청잡힐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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