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Linger ( 링 거) 날 짜 (Date): 1995년08월25일(금) 16시06분59초 KDT 제 목(Title): 보험료.. 보험료를 산정할 때 여러가지 팩터가 있는데.. 보험이 이번 8월부터 바뀌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보험 종류를 자기가 고를 수가 있는 거지요. 보통 보면, 대인 I (책임보험, 강제), 대인 II (옛날의 대인보험), 대물, 자손, 자차, 무보험차량손해 의 6가지가 패키지로 묶여 나옵니다. 이중에서 대인 I 은 아시다시피 강제보험이구요.. 대인 II와 대물이 바로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보험입니다. (민사적 책임은 있슴. 10대 중대사고 제외) 예전의 종합보험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됩니다.(사실, 형사적 책임이 면제된다는 게 우습지만..) 보험료는 소유차량의 가액과 가입자의 보험경력에 따라서 일단 기본료가 정해집니다. ^^^^^^^^^^^ 최초가입자의 보험료가 비싼이유.. 물론, 위의 항목별로 나오겠지요.(대인 I은 보험료가 일정..) 이 보험료는 다시 줄어드는데 가족한정특약을 선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족한정특약을 들면 '아부지, 어무니, 나, 아내, 자식들 다수'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보험혜택이 없습니다. (위에 어느분이 '자손'사고가 그렇다고 하셨는데 잘못 아신듯) 그다음에 보험료가 줄어 들수 있는 여지는 나이에 맞는 보험 특약을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연령, 21세 이상, 26세 이상 의 세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연령'을 선택하면 보험료는 그대로 일것이 고 26세가 가장 싸겠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가? 만약, 가족한정특약을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25세의 아들이 사고를 냈다. 근데, 그 사람은 '26세이상'의 특약을 선택하여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보험 혜택이 없는 거지요. 휭설수설 개념없이 설명이 됐는데.. 대충은 그렇습니다. 음.. 위에 어느분이 보험료가 90만원 상당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마.. 가족한정특약에 '21세'이상을 선택하신 것 같군요. 음.. 그리고, 하나 더.. 자차를 들것이냐 말것이냐.. 자손을 들것이냐 말것이냐는 본인이 결정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 차값의 반값도 안나가는 중고차를 모신다면 자차를 들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해봐야 다음에 보험계약시 보험료만 올라가고.. 새차라면 드는 게 좋구요. 특히, 비싼 차일수록.. 차 도난 당하고 하늘만 처다본 다는 게 좀.. 또, 자손에 관하여는 다른 상해보험을 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손으로 자동차 보험 에서 나오는 보상액은 한마디로 껌값입니다. -----* @ JIS from Brand-New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