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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 in KIDS
글 쓴 이(By): kdotori (도토리)
날 짜 (Date): 1995년08월13일(일) 02시08분55초 KDT
제 목(Title): [Re]브레이크 등 고장으로...



일단 앞에서 여러 분들이 하신 말씀처럼요... 
급제동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을 하면... 앞차에 큰 잘못이 일단 지워지지만
뒷차에도 안전거리 확보 때문에 책임이 있게 됩니다.
특히 보험회사끼리 처리하는 경우 "말도안된다"하는 경우(즉, 뒷차에 전혀 잘못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에도 20%까지 책임이 있게 된다고 하더군요(공업사에서 
주어들은 얘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약30%정도 책임을 물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브레이크등 고장이랑 맞물리면 굉장히 골치아프실껄요...
보험회사에 무조건 사고처리를 맡기시면 그 쪽에서 적절히 막 싸우고 or 합의봐서
대강 뒷차에도 약간의 과실 그렇게 처리를 할겁니다.(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군요) 
가해차는 보험가입, 피해차는 무보험인 경우엔 큰 문제 없습니다. 가해차의 
대물처리로 고쳐주면 그만이니까요. 쌍방과실... 뭐 이런경우면 5-20만원 
사이를 부담할 수도 있겠죠... 전에 공업사 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15만원 내던데... 
가해차가 무보험이면... 그거... 차량에 대한 대물인 경우... 경찰서 
몇 번 가는 거 아닌가요? 인사사고만 형사입건이던가요? 암튼 무보험에 비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함! (만약 지금 무보험이시라면 당장 가입하셔요. 사고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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