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ram (람; 쪽 빛) 날 짜 (Date): 1995년07월11일(화) 09시23분50초 KDT 제 목(Title): [Re] 차창밖의 호수에 관하여.. 그런데 자동차 보험 약관을 보니 (93. 8. 1. version) 보상하지 않는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군요.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고 엔진에 손상이 입었을 경우 잘못하면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일 인데, 하천의 고수부지 주차장에 홍수로 물이 몰려들어 차들이 둥둥 떠내려 갔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보상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보험 아닌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항목도 있군요 :) (4) 핵 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이건 또 왜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