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garden (정원사) 날 짜 (Date): 1995년06월23일(금) 08시57분48초 KDT 제 목(Title): 외국차를 들여올때 세금은 새차나 중고차나 마찬가지로 차 가격의 몇 %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차를 들여올 경우에는 세금(여러가지가 있는데..)중 일부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이때 자격은 독신인 경우 외국에 2년 이상 거주자/ 독신인 경우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몇년 전의 경우) 외국차(한국 기준)를 들여올때 일본에서 생산한 차는 안됩니다. 아직 수입 다변화 품목에 묶여있을거여요. 확인해 보시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