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r ] in KIDS 글 쓴 이(By): ppppp (PPPPP) 날 짜 (Date): 1995년06월15일(목) 02시20분59초 KDT 제 목(Title): re] 정기검사때 썬팅 우선 차의 앞유리의 구조는 복합유리 이어야 하고요. 나머지 유리는 강화유리 구조로 되어어 있어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창의 투과율은 앞유리,운전석 좌우측의 유리가 가시광선의 70%이상을 투과 시켜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유리는 예외가 되나 , 뒷유리는 운전자가 후사경으로 뒤를 확인하여야 함으로 뒷창문도 가시광선의 70% 이상을 투과시켜야 합니다. 가시광선이라 함은 빨,주,노,초,파,남,보라색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썬팅을 노란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란색보다 파장이 짧은 빛은 투과되지 않습니다. 즉 신호등의 파란색이 노랗게 보이게 되지요, 가시광선의 중 단 한가지 색깔이라도 투과되지 않으면 해당 색깔의 투과율이 0 %가 되어 위법차량이 됨니다. 일부차량은 칼라유리에 다시 썬팅을 하기도 하는데... 차량이 칼라유리로 출고 되었다면 이미 투과율이 70%를 조금 상회할듯싶습니다. 만일 썬팅한 차량의 투과율 70 %가 넘는다면 그 썬팅은 하나 마나일겁니다. 여름철 해빛이 따갑더라도 에어콘으로 버티시고, 안전운행을 위해서 썬팅을 삼가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안전운행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운전자의 시야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