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aDA ] in KIDS 글 쓴 이(By): TACK (T@CKt@ck) 날 짜 (Date):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05시 13분 05초 제 목(Title): Re: Royal Bank of Canada.. 황당함 그 자� 열받으시면, 전화걸어서, 그부서의 메네져바꿔달라고 하고, 주소와 이름 알아서 편지쓰세요. 몇시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전화걸었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다하면서, 그리고 화가나서 은행에 직접갔더니 환불해주고 어드바이스도 받고 해서 마음이 풀렸다. (친절했던은행원 이름 적어주시면 좋읍니다.) 근데, 전화 받던 그녀석 이름은 적으셨나요? 이름만 아시면 그녀석 해고는 못시켜도 왠만큼 골치아프게 해줄수는 있읍니다. 가령, employee review 할때 그런 편지 하나 달려있으면, 승진은 커녕 raise 나 보너스도 못받읍니다. 전에 다니던 어느 컨설팅회사에서는 그런편지 3개 달리면 해고였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