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aDA ] in KIDS 글 쓴 이(By): Dooly (텔레뻐비) 날 짜 (Date): 1999년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1시 56분 01초 제 목(Title): Re: 캐나다로 이민할 경우. 다른것들은 TACK님께서 모두 답변해 주셨고, 한가지,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계속해서 외국에 머무를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답은 Yes and No입니다. 우선, 영주권을 받으시면 TACK님 말씀대로 최소한 일년에 반이상은 캐나다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외국에 나가 있을경우에는 캐나다 입국시 입국이 거부됨과 동시에 영주권이 말소될수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영주권자가 6개월이상 거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유학이나, 파견등으로 부득이하게 6개월이상을 외국에서 거주 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럴경우에는 연방이민성에 'Returning Residence Permit'이라는것을 신청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일정기간이 없이 permanent job을 잡아서 외국에 거주하신다면 returning residence permit 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상관없이 6개월이상 거주할수있습니다. 주변에서 본 경우를 말씀드리면, 영주권자가 6개월을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고 6개월에 한번씩만 캐나다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식으로 외국체류기간을 6개월미만으로 만들어 영주권을 유지하는사람들도 봤는데, 조금은 위험해 보이지만, 문제는 없더군요. 하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법의 loophole이 아닌가 싶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