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naDA ] in KIDS 글 쓴 이(By): Dooly (아기공룡) 날 짜 (Date): 1999년 4월 22일 목요일 오후 02시 03분 18초 제 목(Title): Re: 독립이민서류작성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Immigrant Application Form - Independent(IMM-008) 중에서 (이 양식은 지원자만 작성하면 되지요? 집사람을 dependant로 기록했기에 집사람용 application form을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요?) =>IMM-0008은 신청자 본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양식의 뒤에 보면, 배우자를 동반할경우, 배우자에관해 적는 란이 있죠. 그것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8세이상의 dependant라함은 18세이상의 자녀나 기타 님이 부양하고있고, 또 같이 살고있으며 캐나다에 같이 올 사람을 의미 합니다. 즉 18세 이상의 자녀나, 혹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시면, 부모님 (캐나다로 같이 모시고 올경우)등은 따로 IMM-0008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Part A. Personal Details Sheet에서 7번(b) 항이 조금 애매합니다. 질문 내용은, I have been married more than once: ( ) Yes ( ) No If "yes", state number of times ___________. 전 능력이 없는 관계로 한 번 밖에 결혼 못했고 지금도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more than once라고 한다면 우리말로 '한번이상' , 즉 한번도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 그냥 No란에 첵크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more than once는 두번부터 해당됩니다. 엘리자 베쓰 테일러는 캐나다 이민하려면 참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할겁니다.. 결혼을 한번밖에 못한다는거, 어떻게 보면 참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이죠...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우리 둘리의 별명은 땍떼구리 입니다. 왜냐구요? 딱따구리처럼 명랑하게 잘 웃기 때문이죠.그래서, 예쁘게, "떽떼구리"라고 부른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