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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쓴 이(By): Dooly (아기공룡)
날 짜 (Date):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오전 07시 02분 38초
제 목(Title): Re: 캐나다 비자 연장은..???



유학생비자 연장은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비자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계속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내에 학업을 
시작한다는 증명(보통 학교에서 내줌)을 보이면 캐나다
국내에서도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연장신청은 최소한
비자만기 한달전에는 해야 합니다.(그보다도 미리 신청
하는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비자만기일이 지난상태에서는 또다시 비자를 받
으려면, 캐나다밖으로 나갔다 와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방문자에한해 최고 6개월
까지 방문비자없이 한국여권만으로도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무비자 방문기간에도 어학연수는 가능합니다. 단 어학
코스가 3개월을 넘지 않는것이라야 하고, 계속해서 코스
를 들으려면,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무비자 방문
기간은 입국항에서 이민관의 마음대로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체류허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달을 받는 사람도 있더군요.


11월이나 12월이면 다른학교(정식학위를 할경우)의 입학
허가를 받기에는 좀 이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경우
어학코스를 한번더 신청하는수 밖에 없군요. 아니면, 
학생비자를 방문비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미국비자가 있으시면, 비자 만기일에 미국으로 나가셨다가
다음날(즉 비자만기일 이 지난 후) 다시 캐나다에 입국을
하시면 최고 6개월까지 무비자로 체류할수있습니다. 한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긴했는데, 좀 위험부담이 따르는 
일인것 같아 별로 권해드리고싶진 않군요.

아니면, 학생비자를 방문비자로 바꾸는 다른 방법은, 이민성에
정식으로 학생비자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방문비자로 바꾸고싶
다는 신청서를 내는것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것이 왜 캐나다에
더 머무르려고 하는가에대한 확실한 이유를 댈수있어야 합니다.

비자기간 만료후 체류를 계속해도 누가 �뭬틂뺨� 사람은 없으나,
가능하다면, 불법체류는 하지 않는것이 앞을봐서 좋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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