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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03시 06분 27초
제 목(Title): 국내 대학 테뉴어 제도 설명


K와 다른 대학들의 테뉴어(우리말로는 영년직) 제도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만도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하면,

"정교수로 임명될 때, 본인이 특별히 (계약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정년까지 임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정교수 == 테뉴어" 입니다.
인사권자 맘대로 정교수는 주되 테뉴어는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교육법에 따르면 부교수에게도 테뉴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건 인사권자 마음입니다.

그러나, K의 경우는 이와 다릅니다.  그럴 수 있는 근거는, K는 교육부 산하 
대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존 K 교수들은, 위의 어느 분이 언급한 것 처럼 정교수 승진 후 7년 후에 
테뉴어 심사를 해서 통과하는 경우 테뉴어를 부여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테뉴어 심사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재계약하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단 좀 
쪽팔리다는 문제가 있고, 재계약 할때마다 귀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교수 되는 나이와 재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정년퇴임할때까지 테뉴어 없이 지내도 재계약해야되는 횟수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그냥 지내도 매우 불편하지는 않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제 K는 새로 교수를 임용할 때 7년의 테뉴어 트랙 기간을 부여하고,
그 안에 심사 통과 못하면 자릅니다.  미국식이죠.  위에서 언급된 것 처럼 
심사는 빡셉니다.  양보다는 질과 파급효과입니다.  신규 임용되면서 바로
테뉴어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케이스 중 하나인 J박사는
K 전자과 89학번 수석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직 테뉴어 없는 기존 교수들도 같은 수준의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심사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이런 케이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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