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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9월 26일 수요일 오전 09시 22분 45초
제 목(Title): 종부세 드디어 변경하는구나



헌법보다도 고치기 어렵게 만든다더니만...

노통이 과연 법을 잘 만들기는 한거야?

종부세를 슬슬 손보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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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인상 상한선을 절반수준인 150%로 
낮추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이종구 의원을 비롯해 고경화 권경석 김애실 박찬숙 서병수 
심재엽 안명옥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한선교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세액부담 상한을 적용하는데 있어 현행 재산세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 합계의 300%를 상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150%로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서 300만원을 낸 사람의 경우 현재 
법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합계액이 1000만원이 나왔더라도 세금 인상 
상한선인 900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금 인상 상한선이 절반으로 낮아져 실제 이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은 45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종부세 인상 상한선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있어 
납세자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상한선 설정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2분기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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