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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8일 월요일 오후 03시 11분 10초
제 목(Title): Re: 낚시를 이렇게 해도 되나?


한겨레 첫 화면에

"한글에 없는 글꼴 '대통령 직인' 사용금지해야"

라고 적혀 있고, 저도 저걸 보고 누가 저런 주장을 했을까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큰따옴표는 직접적인 대화, 남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며
연합뉴스가 붙인 제목은 이런 용법에서 틀린 게 없습니다.
(한겨레가 연합의 뉴스를 그대로 받은 기사입니다. 제목도 연합이 붙인 거고요.)

연합이 붙인 제목이 낚시성을 띠고 있오 보이긴 합니다만,
이걸 정치성향 운운하는 건 오버입니다.
--------
원글자인데, 제가 저 기사의 제목을 부적절성을 지적할 때 그것이 '한겨레'라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터넷한겨레와 페이퍼 시사IN만 
보기

때문에 다른 언론의 낚시 태도와 비교할 능력은 안됩니다.  


여하튼 저도 직접 인용 부호를 놓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판결문의 내용을

직접인용한 것으로 짐작했었습니다.  소제목은 건너띄고 내용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180도 다른 말이 나오니까 순간 멍해지면서 제목을 다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제목에 '기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구요.


제 생각을 요약하면

1. 중앙일간지 기사로 삼기에 너무 사소한 내용이다.
2. 기사 '깜'도 안되는 걸 억지로 쓰다보니 심한 낚시질을 했다.
3. 아무리 원고측 주장을 직접인용하더라도 "~해야"라는 어미는 '주장'보다는 
   '판결'에 더 어울리는 어미이다.
4. 우리나라 기자들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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