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7일 일요일 오후 01시 55분 15초 제 목(Title): Re: 펌]판촉용 성관계는 무죄 성매매 라는 차원에서 팔고산게 아니라서 그런가보군 즉 판촉은 성 그 자체를 파는게 아니라 다른 것을(술, 안주, 술집 매상) 팔기 위한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매매'는 되지 않는다는것이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저걸 성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쳐도.. 다른 처벌법은 없나? 신정아의 성로비도 절대 성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겠지 성을 돈주고 사고판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건 로비의 차원에서 처벌할 수는 있겠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한다 하지만 판촉용 성제공을 이대로 합법적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하루빨리 처벌법을 만들어야 함 그런데 판촉용으로 다른걸 주는건 합법적이잖아 (ex. 화장품 판매에서는 샘플, 음식 판매에서는 시식 등) 근데 성은 왜 판촉용으로 주면 안되나? 성은 고귀해서? 인간은 소중하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