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6일 토요일 오후 10시 16분 42초 제 목(Title): Re: �[후기] 인터넷 성매매 경찰단속 기소유예비율은 50% 정도 되는 것같습니다. 초범의 경우는 그것보다 높구요. 존스쿨교육은 변호사 말로는 검사의 재량이라고 하더군요. 단속된 사람이 많으니, 모든 사람을 존스쿨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구 하더군요. 고로 일단 재범 or 초범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벌금형. 기타의 경우는 기소유예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 경험상 이번 조사했던 형사는 이런 일을 좀 많이해서 그런지. 다른 형사들과 다르게 유두리있게 대처한다고 판단하더군요. 경찰쪽 자료에는 성매매시 특징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검찰쪽에서 구축된 DB에 나온 자료는 상세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는 [매너]라는 것을 키워드로 놓은 것으로 보아 상대여성측에서 저에게 크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전에 조사받은 분의 경우 [변태]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형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내용을 보았다는데.. DB에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한 자료가 구축되어있고,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있다는군요. 그분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사실상 확정되어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검사들이 다 읽어보지 못하므로, 기본적인 정리는 형사들이 하고, 분류에 대한 확인을 검찰청에서 확인한 뒤 일괄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올해 일어난 사건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 1년전인 경우, 2년전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 눈치를 보아하니 버텨도 될 것같기는 했지만, 이미 확보된 사람중에서 혐의가 있다고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11월까지 전화 또는 공문형태로 출두명령을 보낼 예정이었으므로 차라리 잘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나마 좋은 형사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것이. 중간에 제가 한 진술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관련 사건외의 다른 사건에 대한 진술이죠. 형사가 중간에 제 말을 막더니. 그러니까 그 사건도 같은 거잖아요. 걍 한번정도 X선생님은 다른 곳에서 더 한 것이구. 크게 잘못한 것 없는 것같으니까. 이번조서에 관련 기록 남기기만 할께요. (변호사曰: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판결시 불리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다른 서에서 연락오면, 제가 그것 조사한 것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에게 연락하시면 그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처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혹시 나중에 문제되더라도 걱정마시구요. 그리고 나중에 조서를 보여줄 때 보니. 여성의 유인에 의하여 XX지역에서 XX사이트를 이용한 1회정도의 우발적인 만남이 있었다. 이렇게 짧게 적어두고 넘어갑디다. 암튼 좋은 공부한 것같습니다. 일단 기소유예는 확실하고, 존스쿨 교육에 대한 것만 걱정하면 될 것같군요. 월차를 사용해야할 지 말아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