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6일 토요일 오전 09시 57분 37초 제 목(Title): Re: �[후기] 인터넷 성매매 경찰단속 질문하신 것들이 있어서 답변달겠습니다. 1) 처벌 : 결정은 검찰에서 합니다. 현재 가능성은 3가지 입니다. (1) 최악의 case : 기소유예 + 존스쿨 (2) 개연성 높은 case : 기소유예 + No 존스쿨 -> 존스쿨 보내는 것 자체가 검사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에서 진술하게 된다면, 이전에 선임한 변호사 대동하에 진술할 예정입니다. (3) 최선의 case : 무혐의 -> 장부는 있고, 보도방업주는 잡혔으나. 아가씨가 안잡힌점. 정권말기이며, 다음번 대통령으로 MB가 유력하게 부상되는점.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변호사 선임후 경찰서에서 최대한 선처하기로 하여 검찰에 언제 넘어갈 지. 넘어갈 수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2) 비용 : 와우로에서 보면 4시간 비용이 55만원입니다. 전체 진행 시간은 3시간정도였습니다. 차후 진행되는 모든 경찰조사와 검찰조사에서 함께 대동하기로 하고 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유흥비와 비교하면 그다지 큰 돈은 아니고, 벌금형의 경우 최소 100만원이므로 벌금전과와 맞바꾼다는 생각으로 100만원 지불했습니다. 금액의 정도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3) 자백하지 않을 경우 : 무혐의 개연성 높지만, 다음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1)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이 직장에 알려집니다. 경찰에나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는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출두 명령할 것이고, 불응시 공문형태로 날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근후 계속 조사받으러 가고, 근무시간중에 반차이상을 사용하는 빈도가 잦아지면 자연스럽게 직장에 사실이 알려지겠지요. (2) 마찬가지 이류로 가정에 알려집니다. 미혼이면 나은 편이지만, 기혼이라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지요. (3)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설령 무혐의 처분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삶의 질의 측면에서 기소유예보다 낫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기소유예받고 일상생활하는 것이 낫습니다. (4)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나옵니다. 조사과정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부인할수록 불리합니다. 지난번에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벌금형나온 분 봤습니다. 부인하다가 경찰과 말다툼 -> 장부를 증거로 내보임 -> 끝까지 부인 -> 그외 다른 확보된 물증 보여줌 -> 시인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기록되었고 경찰서 파일에서 벌금형쪽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일단 지나고 나니 정신적으로 편안하네요. 정권이 바뀌는 시기라서 직장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는 때인데,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구요. 모두 몸조심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