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f0095)
날 짜 (Date): 2013년 02월 08일 (금) 오후 02시 28분 19초
제 목(Title): Re: 소녀시대



일반 자영업자와 자영예술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같이 다뤄지는 것은 산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기 때문.

보통 웬만하게 돈을 많이 번 연예인이 법인을 내지 않은 이상
그 수입은 거의 100% 세무서에 노출됨.  고로 일반적 자영업자 탈세방식을 
따라서 할 수가 없음.
법인을 내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인 순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
그래서 법인인 소속사를 두며 일정부분 수익을 나누는 공생관계를 할 수밖에 
없음.

세금계산할 때
직종에 따른 세율이 각기 다른데...
연예직종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단연 최고 세율을 자랑하고 있음.
그건 1년에 10억을 버는 사람이건,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이건
금액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을 직종간 세율에 적용해 세금이 나감

별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수입이  즉 매출(연예직종 종사자들 연예인, 감독, 작가 등등등 포함)
이기에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의 차이는 더 커지고, 또 해마다 늘어나는 
누진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남.  똑같은 매출액을 해마다 기록해도 종합소득세는 
계속 늘어간다는 말.  소득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줄어드는 소득만큼은 없음.

누진세는 우리나라 세금의 별미임엔 틀림없음. 
그 기준은 나도 잘 모르겠음.

흔히 말하는 연예계 계약금 게런티라는 건
이미 3.3%를 빼고 지급되는 신고된 금액임.

거기다가 연예직종은 
 세무서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항목도 거의 없음.
우리나라 세무법에서 비용항목과 그에 대한 기준 규정이 아마도 일제시대때 
만들어진 걸 기본으로 한다고 들었음.
그 이후로는 요즘에 맞게 구성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는게 세무사들이 하는 
말들임.

1년에 1억이상 버는 연예계직종 인들은 솔질히 리스트를 뽑아보면 한눈에 다 
들어오는 정도의 숫자임.  그래서 조금 딴짓하는 연예인을 세무서에서 잡는다는 
건 아주 쉬운 일임.

세금에서도 일반 월급쟁이들과 차이가 나겠지만
환급내진 절세에서도 그렇게 유리한 위치를 가진 직업은 아니라는 것임.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