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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57)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후 01시 33분 06초
제 목(Title): Re: 집 차압 당하면


내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른거 같습니다

처음 집을 담보로 한 융자는 집과 함께 소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oreadaily.com/qna/consultdic/cdi_read.asp?cdi_no=2154&page=2&qca_code=law&searchTxt 

구글링 "차압 1차 융자"





2013년 01월 30일 (수) 오후 12시 55분 39초 아무개 (ae0024):
> 원글자 입니다

> 조언들 감사합니다

> 미국은 집만 던지면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다
> 전세로 돌리던지 팔던지 해야 겠군요

> 집갚이 오를 확률은 없어 보이네요

> =================================================

>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미국과 한국 각각 집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미국 건은
> 집만 던지면 부채의 대부분이 해결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아니면 미국의 경우에는 집과 부채가 있을 때 집만 포기하면
> 부채가 집값을 얼마나 넘어가든 상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두번째 의미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다면 좀 신기하네요.

> 부채에 대한 담보는 부채 상환을 위한 것으로 담보 매각하여 회수한
> 금액이 부채보다 크면 차액을 채무자에게 돌려 줘야 하고, 담보 매각
> 금액이 부채보다 작으면 채무자가 차액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은 다르지
>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마 개인 모기지론에는 뭔가 특수 조항이 있나 보네요. 정말 그렇다면
> 진찌 말도 안 되는 조항입니다.

> 모기지론 70%로 집을 사게 되면 집 소유자는 70% 가격대의 풋 옵션을 
> 갖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절대 집 매매가의 30% 이상은 손해 안 
> 볼 수 있는 것이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항입니다.

> 해당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 봐 주실 수 있을까요?
> ( 제게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서요. 하다 못해 어떤 주제로 검색
> 하면 될지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아.. 그리고 집갚 ->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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