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24)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후 01시 01분 22초 제 목(Title): Re: 집 차압 당하면 빛은 잘 모르겠고요.. 경매를 해서 경매 낙찰가가 빚보다 많으면 차액 돌려 받으시고, 모자르면 갚으셔야 합니다. ------------------------------- 만약 전세가 있으면, 은행우선 변제하고, 전세금은 배째라??? 전세금 못돌려 받는 사람들 많던데... 이건 참 웃기네요. ================================================ 도대체 제가 쓴 글 어느 부분을 보시고 위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전세나 은행 대출이나 모두 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부채이며, 전세입자나 은행이나 모두 채권자임. 담보권은 먼저 설정하는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 너무나 당연한 것임. 이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담보 대출은 불가능해 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