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57)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전 10시 37분 09초 제 목(Title): Re: 집 차압 당하면 원글자 입니다 조언들 감사합니다 미국은 집만 던지면 어느정도 해결이 됩니다 전세로 돌리던지 팔던지 해야 겠군요 집갚이 오를 확률은 없어 보이네요 2013년 01월 30일 (수) 오전 09시 26분 36초 아무개 (ae0022): > 저도 빛은 잘 모르겠고 ^^ 빚(채무)의 규모가 집(담보물건)의 가치를 > > 초과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 다만,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 > 대충 경매가 진행된 이후 10년간 빚쟁이(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위한 > > 노력을 안한다면 그 빚은 소멸되게 됩니다. > >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 > 월세로 둘지, 빚을 상환할 지는 이자와 월세의 규모를 알아야 > >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실해서 답을하기 어렵습니다. > > (집의 가치, 빚의 규모, 월세, 향후 한국 귀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 >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 ※ 그리고 위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 있는데, > > 은행이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 > 은행이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 > ================================================== > 경매가 되던 안되던 나머지 빛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집만 던지면 되는지 나머지 빛 계속 갚아야 하는지? > > 와입이 강남에 집이 있는데 지금 팔면 빛은 값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얄지 > 몰겠습니다 > > 걍 놔두어야 하는지 > > 지금 월세로 주고 있고요 > > 아 여긴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