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22)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전 09시 26분 36초 제 목(Title): Re: 집 차압 당하면 저도 빛은 잘 모르겠고 ^^ 빚(채무)의 규모가 집(담보물건)의 가치를 초과한다면, 경매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빚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대충 경매가 진행된 이후 10년간 빚쟁이(채권자)가 빚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안한다면 그 빚은 소멸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월세로 둘지, 빚을 상환할 지는 이자와 월세의 규모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루뭉실해서 답을하기 어렵습니다. (집의 가치, 빚의 규모, 월세, 향후 한국 귀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 그리고 위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금 못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은행이 먼저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들어온 세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은행이 손실을 봐야 한다는 게 더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 경매가 되던 안되던 나머지 빛은 어떻게 되는지요 집만 던지면 되는지 나머지 빛 계속 갚아야 하는지? 와입이 강남에 집이 있는데 지금 팔면 빛은 값을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얄지 몰겠습니다 걍 놔두어야 하는지 지금 월세로 주고 있고요 아 여긴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