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전 01시 11분 50초 제 목(Title): 공항 면세점 구입 물품 1차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4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했습니다 (탈세 인정).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은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2차 해외여행 때 다시 이 물건을 들고 나갈 때, 세관신고에 신고를 하면, (재입국시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탈세로 걸릴까요 ?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