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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e0050)
날 짜 (Date): 2013년 01월 30일 (수) 오전 01시 11분 50초
제 목(Title): 공항 면세점 구입 물품


1차 해외여행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4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입국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했습니다 (탈세 인정).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은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2차 해외여행 때 다시 이 물건을 들고 나갈 때, 세관신고에 신고를 하면,

(재입국시 관세를 물지 않으려고) 탈세로 걸릴까요 ?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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