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ous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목록][이 전][다 음]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65)
날 짜 (Date): 2013년 01월 28일 (월) 오전 11시 26분 38초
제 목(Title): [김용준]400만원주고산집이 44억으로 올라


70년대 400만원 -> 현재 44억(기준시가), 거래가는 60억?

인플레를 고려하면 몇배 오른걸까?


좃선에서 왜 이런 기사를?ㅋ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준 총리 후보자 "400만원 주고 산 집이 44억으로 
올라" 
황대진 기자




기사
100자평(77)

 
크게
 작게



 









입력 : 2013.01.28 03:00 | 수정 : 2013.01.28 07:08 

38년 前 부유했던 할머니가 8·6세 손자에 400만원에 사줘
당시 증여세 12만원 냈는지… 그후 강남 개발로 공시지가 44억

왜 16년만에 등기했나
野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적게 내려한 것 아니냐"
金후보측 "다른 사람들과 복잡한 법적분쟁으로 늦은 것"

金후보자, 70~80년대 수도권 부동산 7건 매입… 본인 "상속재산 등으로 산 것"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27일 공격적 
검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청문회 통과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신하던 새누리당에서도 조금씩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 측에서도 "이번 인사마저 흔들리면 정권 초기부터 큰 벽에 부딪힐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두 아들의 어린 시절 부동산 취득과 병역 면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 출근해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등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①서초동 땅 증여세 탈루 의혹

1975년 당시 8세, 6세이던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서울 서초동 땅(대지 면적 
674㎡)을 취득했다. 이 땅은 1993년 김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재산 공개 때도 
문제가 됐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이 땅과 여기 지은 집의 가격을 
19억8741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작년 1월 기준 공시가격은 44억원가량으로 
뛰었고, 현재 시가는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인사청문위원인 
전병헌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유치원생들이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돼 있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이 땅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우선 매입 자금이다. 김 후보자 측은 "1993년 
당시에 밝힌 대로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었던 김 후보자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400만원에 매입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취득자금 400만원의 증여세 납부 
여부가 문제 된다. 한국은행의 '주요 상품가격' 자료에 따르면 1975년 당시 
80㎏ 쌀 1가마는 1만8367원, 금 1g은 2659원, 휘발유 1L는 168원이었다. 
400만원이면 쌀 217가마, 금 1504g, 휘발유 2만3809L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세법에 따르면 각각 6만원씩 둘이 합쳐 12만원의 
증여세를 냈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의 월급이 
11만원가량이었다. 김 후보자 측은 "세금 부분은 현재 모친이 생존해 있지 않아 
관련 증빙서류 등을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오늘(27일)이 
일요일이어서 28일 이후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부친은 일제 때 
한화그룹의 전신인 조선총포화약회사 대표를 지냈고, 모친은 포목점을 운영하는 
등 집안이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공직에 있을 때 모친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8세와 6세 때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집.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김지호 객원기자 
②16년 만에 등기한 이유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1991년이 돼서야 서초동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뒤 
다세대주택을 신축했다. 신축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16년이 지나서야 
등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된다. 신축 자금을 김 후보자나 김 
후보자의 모친이 대줬을 경우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하고 등기를 제때 안 하거나 
중간생략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1991년 부랴부랴 등기를 하고 다세대주택을 지은 것은 이때부터 시행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 가구별 택지 소유 
상한은 661㎡였다. 이 면적을 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가액의 
4~6%를 부담금으로 물어야 했다. 94년 2월 28일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부담금으로 8044만8000원을 납부했다.

김 후보자 측은 "서초동 집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등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복잡한 법적 분쟁이 다른 사람들과 있었다"고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했다.



 




③70~80년대 수도권 부동산 집중 매입 논란

김 후보자의 장남에 대해서는 7세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의 임야 7만3388㎡를 
취득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재산신고 때 이 
땅을 1억6365만원에 신고했다. 현재 시가는 약 6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땅은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일하던 법원 직원 오모씨도 미성년 아들을 내세워 
함께 매입했던 것으로 돼 있어 투기 목적으로 공동 구매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밖에도 1993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본인 및 부인 명의로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 용산구 아파트, 도봉구 대지 및 임야, 강동구 전(田), 수원시 
임야, 인천 북구 잡종지, 충남 부여군의 전답 등 8건의 부동산을 포함해 
29억888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여 땅과 1990년대 들어 구입한 은평구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동산은 
70~80년대에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이라며 "투기 의혹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측은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 등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했다.

[알림판목록 I] [알림판목록 II] [글 목록][이 전][다 음]
키 즈 는 열 린 사 람 들 의 모 임 입 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