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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38)
날 짜 (Date): 2013년 01월 28일 (월) 오전 09시 52분 55초
제 목(Title): Re: 오토바이 일벌백계 필요



그나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오토바이 주행 금지가 다행이라고 생각함.

(그래도 간혹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에서 오토바이 눈에 띄긴 하더라만..)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와서  차선 사이로 요리 조리 곡예 부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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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도로교통법에는 모터사이클도 자동차관련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관련 세금 다 내고 있는데 전용도로는(고속도로 제외) 91년부터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습니다. OECD들 중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국내 진출하면서 이 문제 풀어보려고 애썼는데 여태 그 자리. 

도로 상에서 칼질 하는 건 자동차나 모터사이클이나 모두 위험합니다.
대신 신호등에 서 있다가 후진하면서 뒷차 들이받는 일은 없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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