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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124)
날 짜 (Date): 2013년 01월 26일 (토) 오후 08시 59분 34초
제 목(Title): Re: 오픈캡쳐, 엣지소프트의 횡포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게 경제적으로는 가장 싸게 먹히는 것으로 보임.

민사 쪽은 어차피 프로그램 회사 쪽 손해액이 별 거 없을테니 문제가 없고,

형사 쪽은 프로그램 무단 사용자는 당근 전과자가 되는 거고, 양벌 규정에 의해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함.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이 없다고 싸워 볼 수는 있겠지만, 프로그램 구입비보다 
변호사비용이 더 나갈 것임.

그냥 돈 내고 끝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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