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42분 06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그럼 어디까지가 사회적 약자야? 누구까지? 정해져있냐? 너까지냐, 759명이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부터냐? 월수얼마? 기준이 돈이 다냐? 어렵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사배자가 있는것이고 돈 외의 기준으로 하는 비경제적 사배자가 있는거야 섞지말라고 니기즌으로는 돈 많은놈은 사회혜택보믄 다 욕먹어야겠네?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18분 55초 아무개 (ad0002): > 사배자란 말 뜻 자체를 잘 생각해야지. >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게 무슨 말인가? > 약자니까 배려한다는 말이자나? 아니면 왜 배려해야하는데? > > 그런데 삼성회장 손자가 사회적 약자야? > 비경제적 사배자니까 괜찮다는건 합법이면 부도덕해도 무조건 OK란 > 생각을 깔고 있는거라고. > 그런데 이건에서 욕하는 이유는 불법이라 그런게 아니라 > 부도덕하기 때문이지. > 사회적 약자도 아니면서 약자가 가져가야할 부분을 > 재벌 손자가 뺏어간거라고. > > 사배자의 법적인 근거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도 3조에 > > 권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자산과 노동력으로 자립해야한다고 > > 명시돼있음. 즉 한부모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능력되면 > > 도움받지말고 자립해 살란얘기. 여기서 능력이란게 더 가난한 한부모가족 TO를 > 뺏는 > > 능력을 말하는게 아님. > > ============================= > >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 >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