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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47)
날 짜 (Date):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42분 06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그럼 어디까지가 사회적  약자야?
누구까지?
정해져있냐?
너까지냐, 759명이냐?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부터냐?
월수얼마? 기준이 돈이 다냐?
어렵지?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경제적 사배자가 있는것이고
돈 외의 기준으로 하는 비경제적 사배자가 있는거야
섞지말라고

니기즌으로는 돈 많은놈은 사회혜택보믄 다 욕먹어야겠네?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18분 55초 아무개 (ad0002):
> 사배자란 말 뜻 자체를 잘 생각해야지.
> 사회적으로 배려한다는게 무슨 말인가?
> 약자니까 배려한다는 말이자나? 아니면 왜 배려해야하는데?

> 그런데 삼성회장 손자가 사회적 약자야?
> 비경제적 사배자니까 괜찮다는건 합법이면 부도덕해도  무조건 OK란 
> 생각을 깔고 있는거라고.
> 그런데 이건에서 욕하는 이유는 불법이라 그런게 아니라 
> 부도덕하기 때문이지. 
> 사회적 약자도 아니면서 약자가 가져가야할 부분을
> 재벌 손자가 뺏어간거라고. 

> 사배자의 법적인 근거인 한부모 가족지원법에도 3조에

> 권리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이 자신의 자산과 노동력으로 자립해야한다고

> 명시돼있음. 즉 한부모라고 무조건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능력되면 

> 도움받지말고 자립해  살란얘기. 여기서 능력이란게 더 가난한 한부모가족 
TO를 
> 뺏는

> 능력을 말하는게 아님.

> =============================


>  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①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는 
>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2>

> ②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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