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18) 날 짜 (Date):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9시 26분 59초 제 목(Title): Re: 공금으로 이자놀이 원래부터 헌재 재판관들에게 적당히 알아서 사용하라고 주었던 돈임. ~~~~~~~ ~~~~~~~~~~~~~~~~~~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인용 <손석희 시선집중> 1월 22일 최재천의원 인터뷰 자료 http://www.imbc.com/broad/radio/fm/look/interview/ ☎ 손석희 > 어제 제일 쟁점이 됐던 것이 월평균 400만 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개인 통장에 넣고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공금횡령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 최재천 > 저희들이 보기엔 의혹이 아니라요.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쉽게 표현하자면 전에는 그걸 특수활동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이 간첩 잡는데 쓰거나 그 다음에 검사가 특수수사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권력기관에 대해서요. 국세청이나. 그런데 이 분이 6년 동안 3억 2천을 받았는데요. 다른 분들과는 달리 이분은 현금으로 받아서 그걸 돈을 수표로 바꾼 다음에 그걸 왜 세탁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요. 수표로 바꾼 다음에 자기 통장에 입금 시켜놓고 거기에서 자기 BC카드 지출이나 생명보험 지출이나 연금보험 지출이나 이런 건 자기 사적인 생활비로 활용했다는 것이 모든 증거로 쭉 나와 버립니다. ☎ 손석희 >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썹니까? ☎ 최재천 > 다른 분들은 대개 비서가 관리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두고 이른바 재판 연구 활동이나 대단히 어려운 사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연구비를 들여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만큼은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적으로 활용하고 일체의 증빙서류를 남겨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횡령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중략> ☎ 손석희 > 그런데 헌재규정대로 썼다 라는 해명이 있었고요. 또 ☎ 최재천 > 헌재규정대로 썼다면 자기는 그야말로 잘못된 해명이죠. 헌재규정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헌재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재부와 감사원과 국회의 규정이 있거든요. 국회가 또 제시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 사용될까 봐요. 거기에 단 한 건도 맞은 건 없어요. 지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