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01) 날 짜 (Date): 2013년 01월 23일 (수) 오전 04시 50분 50초 제 목(Title): 판사가 법도 모르고 위법 http://news.dreamx.com/view.asp?articleno=13758582&classno=04 이 후보자는 "정치후원금을 낸 것이 (기존에 드러난 것처럼) 정말 한 번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처음에는 "내 기억에는 한 번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추가로 정치자금을 후원한 사실을 공개하자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지로용지가 몇 번 왔던 것 같은데 두 번으로 나왔다면 맞겠죠"라고 말을 바꿨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존에 드러난 2007년 10만원의 정치자금 후원 이외에 2006년 11월에도 장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단순히 기억이 안난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며 "공무원은 정치단체나 정당을 후원할 수 없어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더욱이 2006년 9월에 한나라당 몫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받은 직후인 2006년 11월에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며 "이는 한나라당 몫으로 추천된 데 대한 대가성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두 번이라고) 속이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세액공제가 된다고 해서 당시에는 위법인줄 모르고 후원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추잡하고 알뜰하게 해 처먹은 것보다, 재판관이라는 새끼가 국가공무원법조차 모르고 위법을 저질렀다는 게 훨씬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 법이니 처벌받게 해야 마땅한 일인데, 공소시효가 지난 건지 모르겠군. 아무튼, 이동흡이란 새끼의 진면목을 잘 보여 주는 일로 보이네. 어떻게 법을 집행하는 새끼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게다가 위법인 줄 몰랐다는 소리로 변명을 하려 들다니, 그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개새끼나 할 소리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할 소리야? 진짜 몰랐으면 재판관 자격 미달인 병신인 거고, 알았으면 알고 위법하고 비겁한 변명이나 하는 후안무치한 새끼인 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