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54) 날 짜 (Date): 2013년 01월 22일 (화) 오후 08시 39분 51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는데요? 일제의 법이 한국인과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 대한민국 민법은 1958년에야 제정되어 1960년에 가서야 시행되었음. 그 때까지는 일본민법(구민법이라 칭함)을 적용했었음. 그리고, 현재 민법도 일본민법을 상당부분 참조했음은 사실.. (예를 들어 ,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자재들의 소유권 어쩌고 하는 사례는 목조건물 위주인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울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