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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22일 (화) 오후 05시 58분 56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음.. 그런 논리대로라면 일제 치하하에서 일본 순사들 압잡이를 하면서
독립 운동 하던 사람 잡아다 죽인 사람도 그 당시의 법대로라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부를 취한 사람들도 그 당시의 법을
지켯으니 충분히 양심적인 것이고 지금에 와서도 비난을 해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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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따르는데요?

       일제의 법이 한국인과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가까운 예로 북괴의 법을 지킨다고 북한 인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한국사람한테 정당화 되던가요?

       한국사람인 한국의 법이

       한국의 도덕과 양심을 반영하고 있지, 북한법이나 일제법이

       한국의 도덕과 양심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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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시대 예를 든 이유는 법이 you가 생각하는 것 만큰 그렇케 절대적인게

     아니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거임.

     법이 변화될 수도 있는 것은 근본적인 뼈대는 유지하되 이전에 상세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해당 조항 자체를 없애고

    기존과 완전히 대치되는 조항이 추가될 수도 있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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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밀수하지 말라는 법조항이 있는데 사카린 

   밀수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서 사카린 밀수가 도덕적 비난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밀수 조항에서 기본적으로 추론해보면 사카린 

  조항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위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싶은 말은 법 조항에 모든 상황을 다 기술할 수 없고, 법 조항에 없는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인 양심에 비추어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만 퇴근해야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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