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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22일 (화) 오후 05시 23분 28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글쎄 법이란게 모든 상황을 다 고려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명문화해서 모든걸 다 적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던.
그래서 법을 적용할 시 법문에 적시되어 있는 않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도덕적 양심 또는 미래에
추가될 수도 있을 관련 법률 세부 조항에 비추어 볼때 현재 법률만
지켯다고능사만 아
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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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덕은 개개인이 다르고, 그 도덕의 최소한의

       합의가 법 아닌가요.. 법을 지켰는데 도덕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인민재판밖에 안됨.

       개개인의 양심과 도덕적 판단으로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다수의 양심과 도덕이 반영된 법을

       만들었으니, 그 법을 지켯으면 충분히 양심적인것이고 도덕적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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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에 말한 최소한의 도덕적 합의라는 것도 결국은 법률 조항으로 

   표현될 건데,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서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을 일부 

   허용하는 조항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말 그대로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조항이지 이재용 아들을 위한 조항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법률 조항을 만들시에 홀부모에 재산은 3천만원 이하에 집은 

  무주택에 전세는 얼마 이하이며, 몇평 이하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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