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d0045) 날 짜 (Date): 2013년 01월 22일 (화) 오후 05시 07분 40초 제 목(Title): Re: "이재용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 글쎄 법이란게 모든 상황을 다 고려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명문화해서 모든걸 다 적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던. 그래서 법을 적용할 시 법문에 적시되어 있는 않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 양심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도덕적 양심 또는 미래에 추가될 수도 있을 관련 법률 세부 조항에 비추어 볼때 현재 법률만 지켯다고 능사만 아닌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