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c0043) 날 짜 (Date): 2013년 01월 18일 (금) 오후 12시 57분 27초 제 목(Title): Re: 연말정산의 어려움 또 어려운 점은, 해당 기관이 설령 국세청에 신고했더라고 영수증 합계와 금액이 맞지않은 경우 (축소신고).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보험/비보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영수증의 합계와 달라질 수가 있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만 소득공제가 되고. 그냥 파스같은 것 매약한것은 안되므로...그런 영수증은 사실 버려야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