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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c0043)
날 짜 (Date): 2013년 01월 18일 (금) 오후 12시 57분 27초
제 목(Title): Re: 연말정산의 어려움


또 어려운 점은, 해당 기관이 설령 국세청에 신고했더라고  영수증 합계와 

금액이 맞지않은 경우 (축소신고).

그런데, 병원이나 약국은 보험/비보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제대로 신고했더라도 영수증의 합계와 달라질 수가 있다.

약국에서 약을 먹어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만 소득공제가 되고.

그냥 파스같은 것 매약한것은 안되므로...그런 영수증은 사실 버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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