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115) 날 짜 (Date): 2013년 01월 13일 (일) 오전 08시 46분 59초 제 목(Title): Re: 복지정책 위한 부유층 세율인상 개인 소득세를 올리기 전에 법인세율을 조정해야지.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차이가 나야할 이유가 뭔데? 2013년 01월 13일 (일) 오전 05시 58분 07초 아무개 (ab0050): >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은 38.5%로 OECD 회원국의 > 최고 세율 평균인 41.5%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함. > 그러니 우리나라의 최고소득층의 세율은 지금도 낮은 수준이 아니기에 > 최고소득층의 세율만 인상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듦. > > > 현재도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다고 알고있고 > 설령 세율이 동일하다해도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 내고있으니, 만일 복지를 위해 세율을 인상한다면 > 상위 20% 이상은 세율을 골고루 인상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현재 상위 20%라면 연봉이 아래 표처럼 대충 5000만원이상이 되겠지. > > 가구당 년소득이 5000만원 이상이면 현재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을 > 매겨서 복지를 확대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 > 혹시 20%가 마음에 안들고 상위 10%에 대해서만 > 세율을 높여야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도 괜찮음. > 상위 10%라면 연봉이 대략 8000만원이상일텐데, > 가구당 년소득이 8000만원이상이면 소득의 절반을 > 세금으로 내는 세금폭탄 방안도 괜찮다고 생각함. > > > >소득 순위별 근로소득세 부담 비중 > >(괄호 안은 평균 연간 급여) > > > >상위 10% (9778만원): 68.1% > >상위 10~20% (5662만원): 16.6% > >상위 20~30% (4656만원): 7.6% > >상위 30~40% (3875만원): 3.2% > >상위 40~50% (3287만원):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