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b0012) 날 짜 (Date): 2013년 01월 12일 (토) 오전 09시 35분 11초 제 목(Title): Re: [기사]노인 기초연금 재원 30% 국민연� 꼴통새끼가 사실여부도 모르고 까부는군. 지금은 규정이 120개월 이상이라고 하겠지만, 전국민으로 국민연금 확대된 초기에 120개월 훨씬 못미치게 거의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은 노인들도 국민연금 받아온걸로 아는데? 나이많은 친척들에게 물어봐. ---------------- 꼴통 개새끼가 좆도 모르면서 좆 까고 있네. 시행 초기에 규정 납부 연차를 못 채운 퇴직자에게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 수령 자격을 줬어. 아니면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돈을 더 내게 하고 낸 보험료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했지, 낸 거보다 더 준 건 없다는 이야기. 그렇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일시납을 선택하시고 몇 년 후부터 연금 수령을 하시는 걸 내가 직접 봤음. -------- 50번이 국민연금 쓰레드에 다시 댓글을 쓸지 궁금해지네.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