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8) 날 짜 (Date): 2013년 01월 04일 (금) 오후 05시 30분 24초 제 목(Title): Re: 추적자 당연히 의견을 피력할 권리는 있지. 근데 지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억울하다 이상하다 하고 비판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당연히 있지만, 그런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을 따르는 건 2번 말대로 "당연"한 거잖아. 특히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말이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 '해도 된다'라는 판결과 '해야 한다'라는 판결은 다르지. 해도 된다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하는 건 아니자나. 그러니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거나 다시 절충을 해서 일을 진행시키면 좋겠다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처들어가서 체포 안하는 경우도 많자나? 체포를 해도 된다는 거지, 반드시 체포를 하도록 법이 명령하는 건 아니거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좀 있는 듯. ------ 동의하는데, 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해도 된다) 그것을 근거로 공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잖아. 물론 주민 설득이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대체방안 마련 등을 하는 게 당연히 더 좋긴 하겠지.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법원 판결이 나와서 그걸 근거로 집행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한국의 법치 따위를 믿다니 쯧쯧" 하는 반응이 문제가 있다는 거라구. 억울해도 일단은 어쩔 수 없다는 게 현실이란 거지. 물론 항의하고 반대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 판결도 못 받아들이고 절차도 못 받아들이고 아 몰라몰라 내 맘에 안들어 다 무효야 하는 건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어. 특히나 자기네가 여당이고 집권세력이었을 때 다 정해놓은 사안을 야당 되어 뒤집고서 인권과 환경의 투사인 것 처럼 나서면 더욱 그렇지. 억울하다고 무리수 두다 어떻게 되는지는 오세훈이 잘 보여주지 않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