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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66)
날 짜 (Date): 2013년 01월 03일 (목) 오후 01시 44분 47초
제 목(Title): Re: 국정원녀 재소환


조국은 찬반표시 정도는 문제 없다는 것 같고. (근데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아닌가? 교수는 저런 거 안 걸리나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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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대는 법인화 되어서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 아님.

그리고 국립대 교수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서 법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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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국립대 교수도 정치자금 같은 거 후원할 수 있나?

지난번에 문재인 후원회에 돈 넣을 때 보니까 교사는 후원할 수 없다고 

안내해뒀던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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