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aa0010) 날 짜 (Date): 2013년 01월 01일 (화) 오전 11시 14분 55초 제 목(Title): Re: 연금저축 연금펀드 사업비 떼셔야죠. 납입하시는 거에서 사업비 떼가고 남은 거에 이자 붙여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는 납입기간 동안 매년 받을지라도 그건 매년 납입하기 때문이죠. 소득공제로 증가하는 yield 를 계산하려면, 예치된 기간인 20년 이상을 나눠주어야 합니다. 38.5% 환급받아도 20년 이상 예치 생각하면 증가되는 yield 는 1~2 %p (annum) 인데, 시중 이자율보다 낮고, 사업비 떼는 거 생각하면 최고 세율구간 납세자도 이득보기 힘듭니다.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업비는 초반에만 떼는 것 아니었수? 그리고 내 질문은, 매년 300 넣었을 때(적금형식) 복리로 계산하면 어떤지를 물은 것이었소.. 연 3%와 연 4.5%는 대충 이정도 차이나지 않겠나 해서 쓴 것이오. 공식적인 이율은 3%가 넘는 듯 보이오만, 뭔가 또 눈속임이 있겠지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