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nonymous ] in KIDS 글 쓴 이(By): 아무개 (Who Knows ?) 날 짜 (Date): 2007년 10월 5일 금요일 오후 03시 51분 52초 제 목(Title): 강의석, 승소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였던 강의석씨(21)가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강씨가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학원은 원고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청구 중 신앙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잘못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의 내용이 현저히 무거워 징계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감독 과실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집무집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책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선생님과 학생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새로운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2004년 학교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퇴학당하자 학교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